2024년 올해 부터는 근로 장려금에 대한 소득 요건이 4400만원 까지 완화 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? 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인상되는 시기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금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기간
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: 2024.03.04. ~ 2024.03.15.
2023 귀속 정기분 신청: 2024.05.02. ~ 2024.05.31.
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, 정기 중에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인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제도에 관한 신청기간 및 제도 내용 소개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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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 장려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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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.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,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하세요.
1.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홈택스의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' 메뉴에 접속하고,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.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,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.
2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홈택스의 ‘근로장려금 신청하기' 메뉴에 접속하고,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해요. 그 후 소득·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,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돼요.
상담전화번호 - 1544-9944
근로 장려금 신청자격
신청자격 상세 정보 바로가기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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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로소득 외 소득(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, 사업자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)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.
소득요건
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*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요건
가구원1) 모두가 2023. 6. 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)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1) 1세대(가구)의 범위 -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
*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
2)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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